‘정부 공모사업 대응 업무’, 여행사에 떠넘긴 고창군 공무원들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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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현장평가까지 맡겨…의회 반대로 사업 무산
“코로나로 침체한 여행 업계 도운 적극 행정” 황당한 해명
전북도, “떠넘긴 정황 명백…관련자 3명 훈계 처분” 요구

전북 고창군 공무원들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업무를 민간 여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은 전북도 감사부서에서 이를 지적하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여행업계를 도우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여행사에 업무를 떠맡긴 정황이 명백하다며 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 고창군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업무를 민간 여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청 전경 ⓒ시사저널
전북 고창군 공무원들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업무를 민간 여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청 전경 ⓒ시사저널

1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창군은 민선 7기 유기상 군수시절인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를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모집공고에 신청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되자 고창군은 언론을 통해 ‘3년간 국비 5억원씩 총 15억원 지원을 받게 됐다’ 등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앞서 군은 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한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공고에는 주관기관은 기초지자체이며 필요할 경우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을 협력 기관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군은 시작부터 여행사에 공모 대응을 떠맡겼다. 이 여행사는 응당 고창군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등 공모 대응 자료를 만들었고, 이후 현장 평가 대응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전북도 감사부서는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공모사업 업무를 떠넘긴 것으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봤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고창군 담당부서는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 기관인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정해 혼선을 줬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공모신청 과정 전반을 알았음에도 여행사에 업무를 떠맡긴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고창군에 요구했다.

사업도 군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고창군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여행사 도움으로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나 군의회로부터 지방비 예산 확보 동의를 받지 못해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5대 5 매칭사업으로 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당시 군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전,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군에서 공모와 관련해 요구한 예산 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전 공모사업 추진 체계와 달리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고창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모집 공모를 철저히 숙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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