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조씨는 “모두 다 제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기일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조씨)이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입영을 어느정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결코 면제나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점, 범행 진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모두 다 제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재판 종료 후 향후 선수 생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병역 브로커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아무개(47)씨와의 공모를 통해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 감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경 첫 신체검사에선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입대를 연기하던 조씨는 2020년 12월경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후 일명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뇌전증이 없음에도 응급실 의사에게 발작 등 증세를 호소해 재검사 대상 판정을 받아내고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 처방받은 끝에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