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학폭 피해’ 표예림씨 청원 국회로…“난 피해자이자 생존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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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 5만 명 넘겨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로 주목 받아온 표예림(28)씨가 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일 기준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로 주목 받아온 표예림(28)씨가 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일 기준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해온 표예림(28)씨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표씨의 ‘12년 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19일 현재 청원 성립 기준인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며 ‘위원회 회부’ 상태로 전환됐다. 국회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표씨는 지난 10일 게재한 청원글에서 자신에 대해 “12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불면·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다. 25살부터 27살 때까지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씨는 “저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됐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라면서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 발언권이다. 가해자의 명예보단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측 간접증거 중시, 촉법소년법의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표씨의 피해사실은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의 가해자 추정 인물 신상공개에 따라 또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13일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가해자 추정 인물들의 실명과 사진, 직장 및 근황 등을 공개했다. 그는 신상공개한 인물들에 대해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며 넘어뜨리고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가 변기에 머리를 박게하고 예림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신상이 공개된 인물 중 현직 미용사인 A씨의 경우 이번 신상공개의 여파로 직장을 잃은 상태다. A씨와 계약한 B 프랜차이즈 미용실 측은 18일 공식 입장문서 “사건을 인지한 뒤 바로 계약해지 조치해 현재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면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감내한 피해자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 지지할 것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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