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전세사기 대책 쏟아져…피해자 채무조정‧저리대출 지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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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특례채무조정, 주금공 보증 피해자에 한정
LTV‧DSR 등 가계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도 검토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책상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한정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의 경매를 낙찰 받아 자금 마련이 필요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은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2479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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