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청문회 불참’ 정순신, 경찰 수사 받는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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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월31일 고발장 접수…경찰로 사건 이첩
2014년 4월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당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4월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당시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및 처분 불복 행보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56)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 고발 사건을 검찰 측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3월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정 변호사가 부당하게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위는 지난 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재차 불출석했다.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내와 아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의 경우 이날 청문회엔 참석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낙점됐으나,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전력과 이에 대한 처분 불복 행보 논란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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