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사기 비관’ 두 딸 살해한 母, 중형…파국 내몬 사기범 형량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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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2년 유지…“딸 중 1명은 ‘죽기 싫다’ 호소”
50대 사기범은 2022년 ‘징역 10년’ 선고받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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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의한 4억원대 사기피해 후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 또한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살인에서 승낙살인죄로 변경되며 원심 또한 파기됐으나 형량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작년 3월9일 오전 2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두 딸 B(24)씨와 C(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오래 알고 지낸 50대 지인 D씨에게 4억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후 경제적 빈곤을 비관했던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살아남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서 “딸 중 1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첫째 딸인 B씨의 경우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며 스스로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로 변경한다”면서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에게 총 15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자행한 D씨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1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4년 6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지인 등 10명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며 받아낸 투자금을 이자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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