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형배 복당 추진, 뻔뻔함에 분노 넘어 두렵기까지 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4.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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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정치와 법치 파괴 당장 멈춰야”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복당을 촉구한 데 대해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의원 복당을 지도부에 요청했다”며 “꼼수탈당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검찰개혁 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자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포장하는 모습에서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대변인은 민 의원에 대해 “여야 협치와 올바른 국정을 위해 구성됐던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파괴하며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러한 사람을 복당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돈 봉투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민주당이 법치 파괴자이자 패거리 정치의 정당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법과 도덕, 의회민주주의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반하는 패거리 정치과 법치 파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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