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측 “대법원 판단받을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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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노선영에 300만원 배상 판결…원심 유지
노선영 측 “폭언했다는 직접 증거 없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던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노선영(오른쪽),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던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한 노선영(오른쪽)과 김보름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였던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노선영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보름이 노선영 앞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던 원심의 김보름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3인1조로 이뤄졌던 당시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대한민국의 4강 진출 또한 좌절됐던 바 있다. 이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노선영과, 2010~2018년 간 되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및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보름이 맞섰다.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2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에게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리며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김보름과 노선영의 화해를 강권해왔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하기도 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 또한 결렬된 바 있다. 또 한 번의 강제조정 명령 또한 양측 이의신청으로 결렬, 이날 선고공판에 이르렀다.

한편 둘의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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