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대출·법률 지원…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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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 받으면 임대료 6개월간 제공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로 전세대출 지원
9월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연합뉴스<br>
9월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연합뉴스

인천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촉발된 전세 사기 피해가 대전까지 이어졌다.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대전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등에서 피해자 20여명이 전세 사기를 신고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깡통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전시가 전세대출 지원과 피해자 구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대전시는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는 전세 피해 유형을 보증금 미반환과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는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대전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전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대전시는 저금리의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특히 대전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1억25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25개월간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한 피해자는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대전시는 민생사법경찰 부서 등과 협업해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시청 1층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관내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앞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등에 이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대란이 퍼지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이다. 전년의 187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12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 건수 대비 미반환 사고 발생 비율은 3.5%에서 6.9%로, 미반환 보증금은 1089억원에서 2542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건들이 줄이어 터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 영향과 더불어 대다수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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