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16회, 대마·펜타닐도…법정형 가중”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아무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상습투약)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필로폰 1.18g을 매수하고 1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달 23~24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5일 기각돼 석방됐다. 하지만 남씨는 같은 달 30~31일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의 재신청 및 검찰의 재청구를 통해 법원은 남씨에 대해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남씨의 또 다른 마약 사건도 병합해 기소했다. 남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던 중 펜타닐 50mg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필로폰을 12차례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총 16차례의 필로폰 투약, 1차례의 대마, 1차례의 펜타닐 흡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 중독 진단 및 입원 치료 내역 등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측은 “남씨에 대해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가중하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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