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신체 만진 혐의 추가…6개월 추가 영장 발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소사실로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와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2018년 8월 충북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 중에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가 적시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신고 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역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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