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의 소신…“민생법인데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야하나”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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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때 외롭게 남았을 때 마음 안 좋아…국민 위한 법이라 찬성”
“국민도 전폭 지지…尹대통령도 고민한다면 민생법으로 아실 것”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렇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동료들이 퇴장해 반쪽이 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 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간호법에 대해 당론도 거스르고 소신을 지킨 최 의원에게 야권 의원들도 당 색깔과 상관없이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최 의원은 28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고 부담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이고 제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에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쟁 법안도 아닌데 대통령에까지 부담을 드려야 하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최 의원은 ‘당에서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동료들이 퇴장했을 때 심정은 어땠는지’ 묻자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부담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론을 제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고 민생 법안이다. 또 제가 (국민의당 소속일 때)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당론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민생법안이고 정쟁이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님한테 부담을 드려야 하는 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선 다른 직역의 반대가 심하다고 말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다른 직역의 입장을 다 듣고 네 차례나 걸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라며 “각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 측 반대가 심했던 부분은 의료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당에서 거부권을 요청해도 대통령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리라 본다”며 “21대 총선에서 국회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약속하신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건 공약위키에 있었던 내용이다. 대통령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면 민생법안임을 아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38년간 간호 현장에 있었던 베테랑으로서 간호법의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그는 “간호·돌봄 업무 범위, 특히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몇 명씩 둘 수 있다’는 배치 기준은 있지만 업무범위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커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의 소변줄이 빠지면 간호사가 소변줄을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없다 보니 이 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어려워 아예 안 해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간호 인력도 노인분도 얼마나 불편하냐.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코로나 시국 때 중환자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없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 인력의 평균 근무연수는 한 7년 정도 된다. 간호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1~2개월 교육받고 적응도 못한 채 일하고 업무도 과중하다 보니, 1~2년 안에 절반이 사직을 한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면 환자의 안전이 문제된다. 그래서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은 결국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숙련된 간호사들도 많이 양성해 간호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국민들도 간호법에 전폭적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의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 “요즘 돌봄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간호돌봄제공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호서비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측에서 간호법을 의료법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 특별법은 왜 의료법에 담기지 않고 따로 만들어졌나. 논리가 맞지 않다”라며 “의료는 의료대로 발전하고 간호는 간호대로 발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시대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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