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최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마약을 건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 마약음료 일당인 길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를 구속기소 했다. 마약공급책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길씨는 친구 이아무개씨의 제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 이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10대 학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부모들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했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박씨로부터 건네받았다.
검찰은 길씨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피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이뤄진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한 박씨는 필로폰 10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건네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며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주중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등에 대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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