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기각 후 13일 만에 재청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강 전 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5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8000만원은 강 전 감사가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 전 감사는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당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전 감사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 주범 격인 강 전 감사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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