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범행 인정않고 변명”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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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건 유리한 정상”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22년 9월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 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판사)는 이날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 전 시장의 2심 재판 과정에 대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뇌물 공여와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박아무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경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납품계약 체결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이다.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은 전 시장은 기소 후에도 무죄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앞선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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