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투약 한국인 2명·베트남인 8명 검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경기도 시흥의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40대 A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클럽 업주이며 체포된 마약 투약 베트남인 중 3명은 클럽 종업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산서를 비롯해 시흥서, 안산단원서, 안산상록서, 화성서부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1시경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 클럽에 있던 70여 명의 출입을 통제한 뒤 이들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도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은 압수했다.
또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업주 A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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