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추격 끝에 붙잡힌 ‘음주운전’ 경찰관…벌금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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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음주운전 의심하자 차 몰고 도주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과 추격전까지 벌인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정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낼 뻔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차창 너머로 A씨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현장에서 차를 몰고 도주했다. B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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