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 성폭행 한 5·18 계엄군…가해자들은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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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51건 중 24건 조사 마무리…집단 성폭행 최소 2회 확인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광주시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의 성폭행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총 51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1건 중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직권조사한 내용은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려낸 26건,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한 내용은 8건이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27건 중 20건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한 사건이며, 나머지 7건은 당사자 및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계엄군은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중 최소 2~4명은 여고생이었으며, 이들은 피해 치료로 정신병원을 입원한 바 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19일 계엄군에 의해 숲속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결국 1986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인 여고생 B양도 같은 날 계엄군에게 끌려가 광주 백운동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 C씨도 19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1982년부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1988년부터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계엄군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5·18 조사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며 “가해자에 대해 소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가해자가 조사에 협조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원점이고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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