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매맞는 노인들…CCTV 설치 의무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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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 내달부터, 기존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CCTV 설치해야
노인요양원 ⓒ연합뉴스
노인요양원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페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6월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설치·관리가 의무화된 데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이에 신규 개설된 장기요양기관은 6월22일부터, 기존 기관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오는 올해 12월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한 공동거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기관 내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침실별로 수급자와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을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이 지난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 전에 수급자 안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목적이 해소된 뒤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수급자 혹은 보호자로부터 CCTV영상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열람 장소 등을 서면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울 방침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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