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에 첫 ‘법정최고형’ 철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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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 선고
“경제적 곤란, 범행 반성 등 고려해도 엄벌 불가피”
법원 휘장 ⓒ연합뉴스
법원 휘장 ⓒ연합뉴스

법원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약 1250마리를 아사시킨 60대 남성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7)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 학대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양평 용문면의 모처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를 더해 총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개와 고양이를 ‘처분’의 대가로 1만원 가량에 데려와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단체로 굶겨죽인 혐의다. 자신의 개를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공론화되면서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후 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부 선처를 구해왔다. 그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서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 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공론화된 동물 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최고형은 작년 9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판결로 알려져 있다. 당시 법원은 포항에 거주하며 길고양이 약 10마리를 잔인하게 학대 및 살해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여타 혐의까지 고려된 형량이었다.

한편 동물권단체 회원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본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면서도 “이날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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