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복수? 조민 ‘총선 출마설’ 제기된 이유는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1 1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문계 중심 “청년 조민, 출마 자격 충분” 기대감에
조민 “생각해 본 적 없어”…與 일각 “출마 자격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4월1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4월1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둘러싸고 ‘차기 총선 출마설’이 불거졌다. 관련 전망이 확산하자 조씨가 직접 “(출마를) 생각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권 일각에선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조 전 장관의 자녀라는 상징성을 갖춘 조민씨가 진보 성향의 2030세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조씨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런 기사가 반복해서 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조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조민 출마설’이 화두에 올랐다. 이른바 ‘입시 비리’에 휘말렸던 조씨가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다. 조씨는 최근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에 출연했다.

조씨의 일거수일투족이 화두에 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층도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13만 명에 이른다. ‘조국 딸’로 불렸던 조씨가 이제는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셈이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딸 조민씨를 내세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조 전 장관과 조씨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기획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 일각에선 조씨의 출마를 기대하는 눈치다. 조씨의 의사와 별개로 이미 그가 조 전 장관에 버금가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평가에서다. 여기에 2030세대인 조씨가 당내 청년정치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의원은 조씨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영향력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피로감을 느끼기 보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씨가)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출마를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딸이라는 이유로 출마를 막을 명분도 없다”며 “청년 정치인의 자질은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표창장 위조’ 논란 등에 휘말린 조씨가 정치를 시작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2030세대가 민감한 ‘공정의 잣대’를 어긴 조씨가 자숙과 반성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씨를 겨냥 “의사호소인에서 출마호소인이 되려는 모양”이라며 “본인 기사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피로할 만큼 검색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자의식 과잉이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도 SNS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배경지식도 자격도 없는 정치인 자녀들이 발을 들이밀 곳이 아니다”라며 “가끔 저에게도 출마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 저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가 즉각 항소하면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