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푸틴 겨냥 “우크라 사태, 국제법 정면 위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1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크라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北도 비판…“북핵·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