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아인의 지인 A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코카인도 투여했는가,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공범을 도피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가 최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