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기징역’ 이기영 1심에 항소…“사형 선고돼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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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위해 살인하는 인명 경시 태도…재범 위험성도 높아”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연합뉴스
동거중이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 ⓒ연합뉴스

검찰이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32)의 사건에 불복 항소했다.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측은 최근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검찰 측은 불복 항소의 이유에 대해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통합 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기영은 작년 8월경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를 추돌,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면서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을 이기영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B씨의 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 C씨는 선고공판 이튿날인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면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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