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석달 새 4명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왕 소유 아파트 세입자…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닫힌 철문과 경찰에 막혀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닫힌 철문과 경찰에 막혀 있다. ⓒ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3개월 새 벌써 4명째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차 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다. A씨 역시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