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68채 보유 임대인 부부, 공인중개사 등 사기 혐의 적용
경찰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와 44채를 보유한 B씨, 이들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처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기간에 동탄 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고소 155건, B씨에 대한 고소 29건을 모두 접수한 상태다. 피해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최초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두 달여 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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