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단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초등교사 “억울하다”…결국 면직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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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는 30일 부로 면직 결정
해당 교사, 조사 과정서 ‘사실 아니다’ 항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87개 여성·장애인단체가 2014년 6월25일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성폭행범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87개 여성·장애인단체가 2014년 6월25일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성폭행범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등학생 시절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근무해 온 남성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해당 교사는 의혹이 불거진 후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사에 대해 오는 30일 부로 면직을 결정했다.

A 교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학교 측 조치로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고, 병가를 낸 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 교사는 과거 집단 성폭행 범죄 연루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지고, 근무 학교와 나이를 포함한 신상정보까지 특정되면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공지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경기도 광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범죄경력 파악을 위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현행 절차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 교사의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경기교육청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맘카페에는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끔찍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들과 분리해야 한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A 교사가 면직 처리된 데 대해서도 "개명하고 사립학교에 이력서 내면 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력 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보호처분 되고 그 구멍을 이용해 국민 세금으로 공직을 맡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질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보호처분 이력 기록에 대한 허점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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