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보완 입법 나설 것”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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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 없어서 등록 못했다는 말 없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한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 범위도 보증금 최대 5억원까지로 확대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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