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연장…다수 위법 확인, 검찰 통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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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검사서 증권사 임원 배임 정황 등 대거 적발
키움증권 외 CFD 취급 증권사 전수 조사 중
25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 역할을 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등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25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 역할을 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등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 역할을 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등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CFD 관련 검사를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을 현장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각한 다수의 문제점들을 엄중히 다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사태의 방아쇠를 당긴 한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한 데다 급락한 종목 중 한 곳의 임원과 그의 지인이 폭락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일까지 확인되면서 업계의 도덕적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을 비롯한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맺은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적발됐다. 또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

금감원은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찾아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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