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군에 사드 부지 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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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땅 공여 취소”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 소송 제기
헌재 “재판 전제성 못 갖춰 부적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이후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법원은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로 봐야 하므로 피고(정부)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작년 2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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