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측, 보석 석방 전·후로 증거조작 의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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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알리바이 관련 증인 휴대전화 행방 지적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해당할 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보석 석방을 전후해 증거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속행 공판서 “김 전 원장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면서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증거’는 김 전 원장 측의 알리바이 입증 과정에서 거론된 한 휴대전화다. 김 전 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앞선 4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해당 날짜인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논의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원장과의 일정을 메모해뒀다는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이같은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입장에선 공소사실의 주요 사실관계 중 하나를 흔드는 반박인 셈이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전 원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이를 집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날 검찰은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있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일에 김 전 원장은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캘린더는 김 전 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며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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