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강경 대응’ 선포한 경찰…문제 생겨도 징계 안한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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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징계 부담으로 인한 소극 대응 개선 차원”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이 불법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일 경찰청은 불법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부서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심사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성, 적극성, 고의성·중과실이 없는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관서장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부터 감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면책심사위를 열어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투쟁에 있어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찰은 향후 불법집회·시위가 열릴 경우 집회 해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검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전날(25일)에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적극 대응이 적극행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형사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징계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경찰에 무조건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불법집회·시위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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