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잠정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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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소속사 직원 3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악재 정보 발표 전 주식 매도…2억5000만원 손실 회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지난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하이브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이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소속사 직원 3명은 BTS의 그룹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5일 종가 기준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TS는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영상에서는 BTS 멤버들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고 직접 알렸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장중에는 한때 27.97%까지 떨어지며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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