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유죄…징역 2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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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92억5000만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갑질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부인 이아무개씨, 김아무개 대표이사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A사의 법인자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 징역 2년, 이씨에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 대표이사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금액도 회사 자산과 매출규모보다 과다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 전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에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웹하드로 음란물을 불법유통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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