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대피 준비” 재난문자…손 본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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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 포함토록 하는 게 골자
소영철 “시민 혼선 막고 정확한 안내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오전 6시3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7시3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위급재난 문자가 되려 시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시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파 내용에 어떤 정보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소 시의원의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재난 예·경보의 발령 사유, 재난의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를 요할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이외 시장이 정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28일 개회할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면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 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사실과 관련해 오전 6시41분 “오전 06시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발생한 재난의 종류와 대피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안내로 되려 시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같은 날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위급재난 문자를 통해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공지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혼란에 사과하면서도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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