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성기 노출 혐의 경찰관, ‘무죄’ 이유는?…檢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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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 입증 증거부족’ 판단…“CCTV 속 인상착의 일부 다르기도”
검찰 깃발 ⓒ시사저널
검찰 깃발 ⓒ시사저널

공원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던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던 A(51) 경위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다.

A 경위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근처 공원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시민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 과정을 거쳐 A 경위를 피의자로 보고 직위해제 했다.

검찰은 당시 신고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로 A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경위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A 경위를 공연음란 행위 당사자로 확언하기엔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A 경위)인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CCTV에 촬영된 남성과 피고인 모습을 비교하면 일부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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