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추가…최종 형량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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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7년 확정…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1심 형량 확정 시 12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 갑질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포, 마약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추가됐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현재 갑질 폭행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다. 현재 그가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은 더 추가될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아내 이아무개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이 지분 99%를 보유한 위디스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 김아무개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공모해 7차례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이씨에게 빌려줬다.

이런 대출은 담보 없이 양 전 회장의 연대보증만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해당 자금을 자신과 양 전 회장의 수사 및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자녀의 유학비 및 양육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양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7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는 앞서 갑질 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양 전 회장의 만행은 2018년 사무실에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결과 양 전 회장은 퇴사한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사귀던 연인의 팔에 약물을 주사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감봉하거나 알약·생마늘·핫소스 등을 강제로 먹인 일도 있었다.

또 여직원의 몸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신의 별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려치거나 활로 쏘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 명을 도·감청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가 현재 불법 동영상 유통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해당 재판 1심에서 양 전 회장은 징역 5년이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회장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유통을 조장·방조해 35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까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양 전 회장의 형량은 1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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