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친권 포기’ 5세 아동, 미 외교관 위탁부모 품으로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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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부산변회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례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행보 이어져야”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외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연합뉴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외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소송 등을 거쳐 무사히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아동은 미국 외교관인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성장했다. 아동은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했지만,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에 따라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위탁부모는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했고,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는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다. 지난해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행보다.

검사는 아동 양육을 포기한 친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했다. 변호사는 입양허가 소송 참가 등을 통해 올 5월 말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았다. 4년간의 생활을 통해 애착관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 위탁부모와 형제의 가정에 아동이 정상적으로 입양된 것이다.

특히 담당변호사는 후견인 업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서 후견인 교육까지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례에 이어 법조계의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이 같은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입양건의 경우 양 기관의 협업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 보람된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앞으로 부산검찰과 변호사회는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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