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5월 9일자 사회면(주간지 시사저널), 5월 5일자 정치일반면(인터넷 시사저널)의 각 〈이정근노트 “친문자금책” 홈앤쇼핑, 1000억원대 비자금 의혹〉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홈앤쇼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게 CJ대한통운이라는 특정 택배업체만을 직택배업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①CJ대한통운이라는 특정 택배업체만을 직택배업체로 사용하라고 협력업체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②애초부터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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