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만 숨진 교통사고…유족, ‘살인 혐의’ 軍원사 신상공개 신청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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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육군 원사, 살인 등 혐의로 군검찰 송치
지난 3월8일 오전 4시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40대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축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했던 40대 아내 B씨가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119 대원들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8일 오전 4시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40대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축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했던 40대 아내 B씨가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119 대원들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초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이 군검찰에 A 원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이같은 요구의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측은 곧 관련 회신을 주겠다고 유족 측에 답변해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8일 오전 4시48분쯤 경북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축대 벽과 충돌하면서 부터였다. 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A씨의 아내 B(4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등에 주목해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의혹은 가중됐다.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및 다발성 손상이었는데,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정작 발견된 혈흔은 소량에 그쳤던 것이다. 이외에도 B씨의 목 부위에서 뭔가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CCTV 영상에 A씨가 모포에 감싸진 B씨를 태우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도 의혹을 가중시켰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으나 수사 개시 이후 ‘아내의 극단선택 후 시신 운반’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다만 유족 측은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소 A씨와 B씨가 빚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주장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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