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초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이 군검찰에 A 원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이같은 요구의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측은 곧 관련 회신을 주겠다고 유족 측에 답변해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8일 오전 4시48분쯤 경북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축대 벽과 충돌하면서 부터였다. 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A씨의 아내 B(4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등에 주목해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의혹은 가중됐다.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및 다발성 손상이었는데,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정작 발견된 혈흔은 소량에 그쳤던 것이다. 이외에도 B씨의 목 부위에서 뭔가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CCTV 영상에 A씨가 모포에 감싸진 B씨를 태우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도 의혹을 가중시켰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으나 수사 개시 이후 ‘아내의 극단선택 후 시신 운반’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다만 유족 측은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소 A씨와 B씨가 빚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주장도 함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