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걸렸다…‘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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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전자서류로 가능해져
의료계·시민단체 등 반대…“진료기록 약탈이자 의료 민영화법”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계 등 반발로 14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유출 등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그것 하나만 달라진다"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역시 의료 민영화 우려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정무위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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