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신상공개 ‘불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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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범행 잔인하고 피해 중대해” 공개 신청했으나 부결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육군 검찰단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검찰단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대 소속 A(47)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유족 측은 최근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군 검찰단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을 통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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