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재일동포에 차별적 표현한 SNS 이용자에 배상명령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6.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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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모욕 행위”
피해자 “표현의 자유가 차별의 자유는 아냐”
일본 도쿄 시내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 ⓒ AP=연합뉴스
일본 도쿄 시내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 ⓒ AP=연합뉴스

한 재일동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한 남성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20일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진저널리스트인 야스다 나쓰키(36)씨가 SNS에서 자신에게 차별적인 표현을 쓴 남성을 상대로 195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19일 33만 엔(약 3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야스다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2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런데 문제의 남성이 야스다씨의 아버지에 대해 “출신을 숨긴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며 재일동포에 차별적인 표현을 써서 반응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야스다 씨는 이 남성의 행동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의 표현이 차별을 선동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0년대 들어 외국 국적자 등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일본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돼 2016년 6월3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 법률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명기됐다.

앞서 야스다 씨는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작년 5월 ‘비방 가해자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화해를 봤지만, 이 남성이 수강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약금까지 총 50만 엔(약 45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다 씨는 이번 승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차별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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