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며 살테니 용서를”…한겨울에 신생아 유기한 母의 최후진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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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양육 곤란…현 남친에 임신 사실 숨겼던 상태”
檢, 징역 5년 구형하며 “범행 전·후 태도 불량”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 임신한 상태에서 현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갔다 출산 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결심공판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23)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친모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륜에 반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면서 “범행 이후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당시 피해아동을 병원에서 (출산 후) 데리고 나와 주차장에서 고민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유기 장소인) 고성군 방향으로 가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양육하기 어렵고,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최후진술을 통해 “이곳에서 저를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뉘우치며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친아들인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선고공판일은 내달 20일로 정해졌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숲 모처에 생후 3일차인 아들 B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3일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갔다가 병원에서 B군을 출산한 뒤 영하의 날씨에 유기해 살해하려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B군은 울음소리를 들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현재 B군은 복지시설에 맡겨져 보호받고 있다.

경찰이 송치 당시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영아살해미수 혐의였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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