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당시 박원순과 정치공방…유족에 죄송”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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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500만원 구형…“국민이 허위글로 인식”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정 의원은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정보신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고인인 피해자(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SNS에 글을 게시한지 시간이 많이 지난 점, 당시 국민이 게시글을 허위로 인식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구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SNS에 글을 게시한 이유는 그저 (당시)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면서 “당시 박 전 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인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한 제 성급함과 부덕의 소치”라면서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더라도, 부적절한 내용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경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가족 측은 정 의원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정 의원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직회부하면서 이날 결심공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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