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교부세 2조원 감소…부동산 감세 정책 영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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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비율 인하로 종부세 세입 줄어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불용액 가장 많아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교부세가 1년새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교부세가 1년새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교부세가 전년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불용액 2조1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이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또 기초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교부되며 교부세 산정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부세 총액의 1.8%를 우선 교부한다.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이란 종부세가 일정 수준 덜 걷혀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종부세 규모가 줄어든 건 부동산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서다. 앞서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 부동산 교부세 확정액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 세입 예산이 2조원 줄어들게 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전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5%)를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를 메꾸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이 가장 많은 3개 부처는 기획재정부(2조7534억원), 행안부, 고용노동부(1조6000억원)다. 연구소는 "기재부는 국가 채무 이자 상환액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해 2조원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의 불용액은 일자리 사업의 신청 저조와 수요예측 실패 탓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안 썼거나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돈은 약 18조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월액은 5조1000억원,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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