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나도 노려볼까? 했다간 낭패 봅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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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수억원 가용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야
투기과열지구는 무순위 청약도 10년간 재당첨 제한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가격은 전용면적 59㎡ 6억4650만원, 84㎡은 9억6790만원으로, 시세를 고려할 때 당첨만 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는 단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이 같은 무순위 청약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무턱대고 지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수억원의 자본금을 단기간에 가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26일 ‘5억 로또’라고 불리는 서울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 연합뉴스
26일 ‘5억 로또’라고 불리는 서울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 연합뉴스

‘흑석 자이’ 당첨되면 일주일 안에 1억3000만원 마련해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계약취소주택 1가구(84㎡)와 무순위 청약 1가구(59㎡) 등 총 2가구에 대한 일반청약을 접수받는다. 계약취소주택은 오는 29일, 무순위 물량은 30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두 유형 모두 청약 통장 무관하게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계약취소주택 물량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무순위 청약 물량은 국내 거주 19세 이상 성년이면 접수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2020년 5월 평균 95.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분양됐으며,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1772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13~16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물량의 가격은 2020년 일반분양 당시와 같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단지의 계약일은 7월7일, 잔금일은 9월7일이다. 계약일에 59㎡ 당첨자는 1억3000만원을, 84㎡ 당첨자는 2억원을 바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일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80%를 내야 한다.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안에 나가는 돈이 최소 수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단기간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 무순위 청약을 넣었다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취소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0년 미계약분 잔여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 파인시티 자이’는 당시 시세차익 5억원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줍줍’이란 별명이 붙은 곳이다. 여기에 1991년생 여성 한 명이 당첨됐으나, 계약금 1억2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바 있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지만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취소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전용면적 59㎡인 무순위 청약 물량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취소물량인 84㎡은 일단 당첨되면 당첨자 지위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10년, 청약과열지역에 5년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동일하다. 또 이번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아니지만, 무순위 청약 물량이더라도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아 이후 청약에 영향을 준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턱대고 무순위 청약 넣었다간 낭패”

한편 흑석 리버파크 자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922가구에 신청자는 19만2820명이다. 평균 경쟁률은 100.3대 1로, 지난해 하반기 15.5대 1과 비교할 때 6배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침체된 청약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4월1일 시행령 개정으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춘 영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졌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청약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순위 청약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해당 단지의 가격이 주위 시장 가격과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 편인지 입지 요건은 어떤지 두루 검토하고 본인의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뒤에 청약을 넣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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