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로 빙자한 ‘불법 유튜브 사기’ 주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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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제학 박사 등장시켜 유튜브로 홍보
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야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 연합뉴스

#A씨는 올해 4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B씨의 천연자원 투자 관련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A씨는 B씨가 '3분만 따라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 말에 현혹돼 B씨가 알려준 C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곧바로 보유 중이던 투자금 6000만원도 C업체로 입금했다. 신재생에너지란 생소한 분야라 사기를 의심했지만, 업체 홈페이지 상의 거래 내역과 잔고, 그리고 하루 만에 발생한 3%의 수익이 보이는 거래시스템(HTS) 화면을 확인하곤 안심했다. 그러나 A씨가 C업체 기업 상담 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인출을 미루더니 돌연히 A씨를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이처럼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사칭한 수신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6건을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거짓 홍보하고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한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조작된 잔고와 거래량이 보이는 가짜 HTS 화면을 띄워 소비자들이 안심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도 도용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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