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등 내년 총선 때 개헌해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7.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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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제헌절 경축사서 개헌 의지 밝혀…‘최소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 75주년을 맞는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할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까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1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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