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일가로 향하는 칼날…檢, 딸·부인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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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운영한 법무법인 변호사 주거지도 포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할 당시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 명목의 5억원 등 약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풍의 실제 수수 여부와 금풍 제공 약속의 성립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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